대한피부레이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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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레이저학회

학회소개

꾸준한 연구 활동 및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회회칙

[시행 2015.7.19.] [2016.7.17. 일부개정] [2019.7.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피부레이저학회(The Korean Society of Dermatologic Laser Surger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피부 레이저학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2. 국내외의 관련 학술단체와 교류 및 제휴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행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협조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피부 레이저학의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고 본 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로 한다.

제4조(구분)

1. 정회원 : 피부과 전문의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2. 준회원 : 피부과 전공의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자

제5조(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권리)

회원은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배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제명)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체면을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본 회에 하기에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 명
2. 회 장 1명
3. 부 회 장 3명이내
4. 감 사 1명
5. 상임이사 10명내외
6. 이 사 상임이사 포함하여 20명내외

제9조(선임)

1. 명예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선출은 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하여 추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단,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추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회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이 대행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o 총무이사 : 본 회의 관리, 회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에 관한 업무
o 학술이사 : 학술 업무
o 재무이사 :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
o 간행이사 : 학술지, 기타 간행 및 학술활동의 홍보에 관한 업무
o 기획이사: 기타 필요에 의한 기획 업무
o 정보이사: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관련 학회업무
o 홍보이사: 학회 홍보관련 업무
o 교육이사: 회원 교육에 관한 업무
o 법제이사: 윤리, 법제에 관한 업무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구분)

본회에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위원회와 연구회를 둔다.

제13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는 정회원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o 회장, 감사 선출
o 명예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인준
o 예산과 결산의 승인
o 회칙 개정의 인준
o 회원 제명의 인준
o 감사 보고의 승인
o 기타 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의견 개진과 투표에 참여한다. 단, 명예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이사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의 결정
4.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5.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 위원회의 설치, 신입회원의 자격, 회원의 제명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5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잉여금분배)

본회는 연구 및 교육이 주 목적이므로 만약 해산이 되더라도 남은 잉여금을 회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가지지 않는다. 잉여금 처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공익에 이용된다.

제5장 회칙개정

제18조(회칙 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참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15.7.19)

1. 본 회칙은 2015년 총회이후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 발효 후 첫 임원의 임기는 2017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6.7.17)

3. 본 회칙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21)

4. 본 회칙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종전 회칙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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